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3.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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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5억원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

사업장의 시설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군민 체감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비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지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계속해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기간인 오는 2월 20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3월중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7)에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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