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근로자 ‘쾌적하게’
전주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근로자 ‘쾌적하게’
  • 김주형
  • 승인 2023.0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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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총 6억6750만 원 투자·오는 2월 17일까지 접수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비의 70%, 최대 3000만 원 지원
-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은 사용검사 후 기간제한 없이 신청 가능·최대 3000만 원 지원

 

전주시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설도 바꿔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6억6750만 원을 투입해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해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근로자 쉼터가 없었던 공동주택 단지가 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단지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근로자 휴게시설이 있지만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노후도,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고려해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3월 중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연말까지 옥상방수, 외벽도색,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와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후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과 시설개보수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여 입주민과 근로자들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한 활력소를 줄 수 있도록 추진 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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