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 고주영
  • 승인 2023.01.31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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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퇴장 속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으로 통과
30일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절차 등에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생산해야 할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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