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이버 고창군민제도’ 시행
고창군, ‘사이버 고창군민제도’ 시행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3.01.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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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구 10만명 달성 추진

고창군이 ‘사이버 고창군민’ 제도로 오는 2025년까지 관계인구 1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웠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해 오면서 현재까지(1월말 기준) 8만여 명의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도시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를 위해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관계인구란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나 관광을 통한 교류인구’가 아니고 ‘특정한 지역이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

군은 ‘사이버 고창군민’이 고창의 고정 관광객으로 고창 활력 증진의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부터 ‘사이버 고창군민 홈페이지’를 운영해 사이버 고창군민증을 발행한다.

이와 함께 고창의 생생한 소식을 사이버 군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사이버 고창군민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고창의 활력 증진”이라며 “고창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고창군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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