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완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이은생
  • 승인 2023.0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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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완주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1일부터 42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는 비대면, 방문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 간이다.

대상자는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32일부터 428일까지 2개월 간이며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지역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다.

완주군은 4월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7~2019년도 미지급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불금 등록 신청 시 농지 변동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경작면적이 달라졌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과 특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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