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업경영체 대상 '어민공익수당' 신청 접수
군산시, 어업경영체 대상 '어민공익수당' 신청 접수
  • 박상만
  • 승인 2023.0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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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군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어민공익수당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또한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은 2년이상 전북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2년 이상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어가가 대상이며,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공익수당 수령, 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도(723어가) 4억3,300여만원, 2022년도 (773어가) 4억6,3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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