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지원대책 마련해야
정부, 난방비 지원대책 마련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0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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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난방비 폭탄에 서민가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가 상승하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난방비가 10만원 이상 올랐다", "아파트 관리비가 폭등했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또 "난방비만 36만원이 나왔다. 30평대인데 30만원 넘게 나왔다. 32평 아파트 관리비만 50만원 나왔다. 20평대에 거실하고 방 하나에만 난방을 트는데 30만원 나왔다"라고 쓴 게시물이 이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처럼 난방비가 급등한 것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산자부 등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메가줄(MJ 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
특히 지난해 LNG(액화천연가스) 평균 가격은 MM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2021년(15.04달러)보다 128%나 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 가스 수입액은 567억달러(약 70조원)로 전년보다 84.4%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횡재세를 논의하자는 주장이 카지고 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운 좋게 얻은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 혹은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이용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횡재세는 이미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 여러 형태로 도입된 정책이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고통 부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횡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보일러 틀기가 무섭다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횡제세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추경을 통한 난방비 지원방안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빈곤층을 중심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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