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고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3.0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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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4명,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장 등 위촉직 5명,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고창군의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5%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위기 수준 대응 및 물가안정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달라지는 경제 및 물가 관련 주요 사업을 다뤘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 개정안(2023. 1. 1.시행)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홍보,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 및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밖에 기관 단체별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자발적 물가안정 도참 분위기 확산·홍보를 당부했다.

심덕섭 군수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협조 체제를 구축해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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