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2개 현안 법률 국회 통과 해결 분주
김관영 도지사, 2개 현안 법률 국회 통과 해결 분주
  • 고주영
  • 승인 2023.01.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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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대광법,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
-김 지사, 민주당 지도부 잇따라 만나 지원사격 요청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 찾아 나서 설득키로
전라북도 청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찾아 올해 도정 목표 가운데 시급한 2개 현안 법률 국회 통과 위해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가 목표한 현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 제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 통과다.

이처럼 김 지사는 연초부터 발 빠르게 국회로 발걸음을 옮긴데는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앞서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만나 다시 한 번 법안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와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 등 실무진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법률 국회 통과를 위해 설득작업을 펼쳤다.

먼저 김 지사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광법 개정이 반드시 올 상반기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재정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주력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찾아 나서면서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대광법 역시 지역 간 광역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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