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1.1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소득 관계없이 일정 금액 균등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농어가에 대해 국가는 ‘농업·농촌·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 등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어민기본소득을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어민에게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