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18일 진안군에 따르면 이는 지속된 고유가 상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이다.
지난해 202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 지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로, 신청 기간 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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