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치아결손 어르신 대상 의치 시술비 지원
정읍시, 치아결손 어르신 대상 의치 시술비 지원
  • 하재훈
  • 승인 2023.0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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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78만원 지원…31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정읍시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정읍시는 올해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고, 어르신 1인당 최소 62,800원부터 최대 17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68명의 치아 결손 어르신에게 의치 제작, 시술,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에 힘써왔다.

시 관계자는 “치아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의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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