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 김규원
  • 승인 2023.01.17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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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 제2 소위원회에 재 상정한 일 때문이었다.

지난 1019일 농해수위에서 여당이 반대하여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에 해당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되어 있었기에 국회법 86조 규정에 따라 농해수위 재적 위원 3/5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법사위에 상정한 데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수요를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미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국회가 의결하더라도 거부할 뜻을 비쳤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5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농민들의 투쟁으로 갈아엎자라는 성명서를 내고 단체 투쟁을 예고했다. 야당과 농민들은 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데 대해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드는데 쌀 생산은 거의 그대로이니 잉여 양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직불금까지 주고 있지만, 쌀 생산은 줄지 않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대부분 농부가 노인들이어서 평생 지어온 쌀농사만큼 제대로 지을 타작물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 농부들은 기후변화로 아열대 과일까지 재배하여 성공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능력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상당량의 쌀을 사들여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남아도는 쌀이 워낙 많아 사들여도 보관할 창고 등 시설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쌀을 사들여도 처리하고 보관할 시설 등이 한계에 달했다고 한다.

모든 물가 가운데 쌀값이 제일 싸다. 모든 가격이 다 올랐는데 쌀값은 그대로이니 그런 쌀을 생산한 농민들은 품삯조차 건지지 못한다. 정부나 농민, 모두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그런데 농민들에겐 따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농업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어도 정부는 쌀을 해외에 보내는 방법이라도 선택할 여지가 있다. 힘 있고 여력이 있는 정부가 농민의 요구를 받아주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태 이 나라를 먹여 살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처리 방안은 그 다음에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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