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할인 혜택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할인 혜택
  • 하재훈
  • 승인 2023.01.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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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6월과 12월(1년에 2회)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해당 대상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으로 연납하면 6.4%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납세자에게 17,783건 32억원의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정과(063-539-5265)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법 개정으로 연납 할인율은 2022년도 9.15%에서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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