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 임원인사 공정화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농협 임원인사 공정화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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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한 인사교류심의회 설치⋅운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2일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에서는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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