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월 내 선거법 개정·개헌특위 출범"
김진표 "3월 내 선거법 개정·개헌특위 출범"
  • 고주영
  • 승인 2023.01.12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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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만들어 심의·토론 추진"
"헌법 개정특위 출범·공론위 구성할 것"
"국민통합형 개헌논의로 입법권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 의장은 이날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 출범 등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영·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부터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참여형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약·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을 조사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취지인지' 묻는 질의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숙의민주주의 기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점검 및 의회 외교 활성화도 약속했다. 그는 "연금개혁 특위 등 국회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위기를 두고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반전의 기회로 삼자"며 "우리가 합심해 전략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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