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모급여 지급해 양육 부담 줄인다
전주시 부모급여 지급해 양육 부담 줄인다
  • 김주형
  • 승인 2023.01.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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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해 만0세~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급
- 올해부터 만0세 양육가정에 70만 원, 만1세 양육가정에 35만 원 각각 지급 예정

전주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는 기존 ‘영아수당’이 계묘년 새해부터는 ‘부모급여’로 개편돼 만0세~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영아수당 대상가정에 더 많은 금액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의 지원금은 만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만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 원이 지원된다.

단, 대상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0세의 영아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만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금액이 적은 만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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