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간부공무원, 고향사랑 기부제 솔선 동참
전북도 간부공무원, 고향사랑 기부제 솔선 동참
  • 고병권
  • 승인 2023.01.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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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고향사랑e음 시스템,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해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도
6일 전북도 간부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올해 첫 간부회의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전북도 제공
6일 전북도 간부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올해 첫 간부회의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전북도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에 동참하며 전북도민의 관심을 환기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간부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올해 첫 간부회의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간부 공무원들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누리집, 대면 접수창구인 ‘농협은행’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대부분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13개 시․군 중 각자의 고향 및 연고지역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를 도민과 출향인들께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답례품과 기금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공직자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전주시민은 자기 주소지인 전라북도(광역)와 전주시(기초) 두 곳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전라북도(광역)’는 전라북도 본청인‘도청’만을 의미하므로, 전주시민은 ‘전북도청’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타시군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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