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경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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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 시민단체에 국가인권위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시민사회와 협력 사업 안정적 수행, 인권 증진 기여 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인권 과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 의원실에 제공한 '2020~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6개 사업에 5억7,900만원, 사업별로는 400만원~3,2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주요 사업들에는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국가폭력피해자와 가족, 고문피해자의 인권 증진, 이주노동자와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가기관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인권영역에서의 인권옹호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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