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상설시장, 줄포상설시장 대상
부안군이 올해 전통시장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부안상설시장과 줄포상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2023년 총 5,600만원 부과금액에서 50%를 감면해 연간 2,8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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