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사상자 예우 '수당지원' 신설
전북도, 의사상자 예우 '수당지원' 신설
  • 고병권
  • 승인 2023.0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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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의 희생 예우 및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이바지
-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

전북도가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올 해부터 도내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도내 의사상자에 대한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

도내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상자로 인정 통보를 받은 36명(의사자 28, 의상자 8)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대상이다.

수당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단, 차순위 유족이 도내 미거주시에는 지급이 안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이 관할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신규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타 시도 전출시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 지급액은 매월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범위 및 등급(1-9급)의 정도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8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수당이 도내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분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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