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꼭 근절하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꼭 근절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2.12.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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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의 A도시락제조업체는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를 납품받아 국내산 돼지고기와 1:1로 혼합해 제육볶음·간장도시락 등으로 제조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익산의 B축산물가공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 다리살과 국내산 닭고기 가슴살을 섞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뒤 통닭업체 등 14곳에 판매(위반물량 143톤, 위반금액 9억 1,000만원)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27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55곳(거짓표시 94, 미표시 61)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의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 단속 전담반 등 16개 반 38명이 투입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이뤄졌다. 
적발 결과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94곳)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후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미표시 업체(61곳)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 형태에 따라 총 1689만원(평균 2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같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는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을 품질이 좋은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것으로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다. 
특히 그 피해는 제값을 못받는 우리 농축산민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이같은 행위는 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한 물품에도 일단 중국산이나 동남아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등 건전한 상거래를 위협한다.
이처럼 원산지 위반이 성행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회 경제 전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인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무역업체 등이 모두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당국에서도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단속으로 이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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