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밤 10시께 전주시 중노송동 A씨(38.여)의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소방서추산 4,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4년간 사귀어오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집 인근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입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