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조세특례법 개정은 시작일 뿐
새만금 투자 조세특례법 개정은 시작일 뿐
  • 김규원
  • 승인 2022.12.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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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지난 23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통과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시작하여 장장 32년이 되도록 아직도 매립공사조차 끝나지 않은 새만금 사업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

여러 차례 같은 지적을 해왔지만, 이 사업이 영남지역에서 시작되었다면 아마 2000년 초반에 완공되고 기업이 들어서서 활기차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 사업은 국토가 좁아 넓히는 일도 아니고 전북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도 아닌, 아까운 갯벌을 없애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기업을 살찌우기 위해 시작한 공사였다.

그래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면서 이미 사업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다만, 전북 사람들만 대륙을 향한 물류기지라느니, 동남아의 허브니 하면서 헛꿈을 꾸었던 허울만 국책사업이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공사, 개발청을 만들어 봉급만 축내는 사업으로 세월만 보냈다.

아직 도로망도 부실하고 그림만 좋아 보이는 수변도시 계획도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없는 탁상 계획일 뿐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수 유통 없이 새만금 내호의 물이 맑아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고집스럽게 수질개선에 엄청난 비용만 낭비한 사업이었다.

정부의 시행 의지가 부족하면 전북도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특정 집단의 고집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해왔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수변도시의 꿈은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

조성된 매립지나 튼실하게 조성하고 해수 유통으로 내해를 살려야 한다. 바닥이 더 썩기 전에 썩은 펄을 퍼내고 살리지 않으면 시화호처럼 어려운 과정을 치러야 할 것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구상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박수 만 칠 게 아니라 시행령이 나오고 관련 규정들이 완비되기까지 서두르고 보완해야 한다. 그래도 5년 법인세 유예라는 떡보다 그 후 전망이 없으면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다. 조세감면을 위해 당분간 본사를 옮겨 피난처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실적을 위해 기업에 사정사정하여 투자 협약 사진만 찍는 장난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투자 협약대로만 다 이루어졌어도 새만금에 제법 모양이 갖추어졌을 것이다. 정말 투자하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전북도가 할 일이다.

이제까지의 허황한 꿈은 다 버리고 가장 현실성 있는 실용 계획을 세워 정부에 바짝 다가가서 얻어내려 노력해야 한다. 전국에 여건 좋은 투자 대상 지역이 얼마든지 있다. 갈수록 아날로그 투자의 매력이 줄고 있는 현실이다. 생각을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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