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잘해야 성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잘해야 성공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12.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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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자체별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지자체마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분주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공제한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다.
일본은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기부 한도가 없다는 것이 일본 고향납세제의 큰 특징이다.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의 30%로 권고한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본은 도입 첫 해인 2008년 모금액이 865억원이었으나 12년뒤인 2020년엔 7조 1486억원으로 83배나 늘었다. 기부 건수는 650배가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본은 특히 고향세 도입 이 후 지역 특산물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홍보는 물론 특산품 판매 증대 효과도 거두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투입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일본의 성공사레를 바탕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에는 쌀, 한우세트, 홍삼,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전북투어패스 등이다.
도는 연내 답례품 공급업체와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 품목을 등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답례품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북 등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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