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협 경제사업 지원 농지비 두배 상향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 농협 경제사업 지원 농지비 두배 상향 법안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2.21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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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지비 상한선 2.5%→5% 두배 상향
"조합원 등에 지원 사업 확대해야"

농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농협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명칭 사용 대가 형태로 부가할 수 있는 재원이다.

농협중앙회는 2011년 신용지주와 경제지주를 분리하면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2.5%)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농협은행위 농업지원비는 4천억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또 농협 증권의 경우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 의원은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이 11년 전에 책정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농협 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수익률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해 농업지원비 부과율을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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