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정부도 긍정적"
與,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정부도 긍정적"
  • 고주영
  • 승인 2022.1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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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내수 진작·휴식권 확대 등 고려해 확대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국회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할 당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25일)은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 진작,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교감이 있었느냐. 실제 추진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당초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됐다. 그러나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공휴일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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