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시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회장부터 적용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앞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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