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어청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50톤급)와 B호(유망, 84톤) 2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족자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까지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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