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 처벌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 처벌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2.1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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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시⋅도자치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 강화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15일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해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해 발의했다.

윤 의원은 “중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면,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범죄를 방지하는 위하력(威嚇力)이 생긴다”며 “죄를 짓고도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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