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 10,488건, 16억5,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지역 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제1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해 제2기분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허용권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까지 9.15%였던 연납세액(2월~12월)의 공제율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돼, 내년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공제율은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 조정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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