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금지 원료 사용한 업체 적발
식약처, 사용 금지 원료 사용한 업체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2.12.1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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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혐의로 전북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과 유통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지난 201912월께부터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제조한 제품 24만 상자(400)을 유통업체에 판매해 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3, 5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1217~202512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며, 구체적인 제품명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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