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전북도 적극 대응 촉구
김성수 도의원,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전북도 적극 대응 촉구
  • 고병권
  • 승인 2022.12.1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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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전북도의원, 2017년 안전성 문제로 가동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 최근 재가동 시작
- 도민 안전에 중차대한 위협 지적, 가동 즉시 중단과 제도 개선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 촉구
김성수 전북도의원
김성수 전북도의원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은 13일 제39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편협한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방사능 물질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간과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제대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빛원전 4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한빛원전 운영 시작부터 지금까지 방재예산 및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등에 있어 전남도와 비교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빛원전은 최근 6년간 영광군과 전남도에 2,115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지만, 전북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둘째, 2015년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일부가 포함되어, 이에 따른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원전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규모 역시 영광군의 10% 수준이다.

김성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응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의 동의 없는 엉터리 구조건전성 평가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원전 관련 방재예산 및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등 불균형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전북도 실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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