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2.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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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에 사용한 생화·조화 비율 표시
거짓 또는 혼동 표시 못하도록 개선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ㆍ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13일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해 화훼 생산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토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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