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충분히 검토해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충분히 검토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2.12.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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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년여간 시행해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적용해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착용을 유지할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에서만 의무착용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집중 접종 방안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날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로드맵 등 최종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조정 시점과 권고 방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5만4319명이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72만8482명을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는 40명(누적 3만1069명)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440명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세는 멈췄지만, 당분간 느린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주요 국가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착용 의무화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해제 대상 시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세부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질병병청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유럽 9개국·아시아 5개국·오세아니아 2개국·북남미 2개국·아프리카 1개국 등 19개국의 규제 상황을 소개했다. 

조사 대상 19개국은 의료시설에서만큼은 마스크 착용을 모두 의무화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국가는 12개국, 대중교통 착용은 9개국, 약국은 8개국이었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은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가 많은 의료시설 등과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대중교통 등에 대한 의무착용은 유지하는 등 더욱 신중히 검토했으면 한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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