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넘긴 예산안…15일 처리 합의
정기국회 넘긴 예산안…15일 처리 합의
  • 고주영
  • 승인 2022.12.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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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대 평행선 달리다 김진표 면담 후 극적 합의
-김진표 "15일까지 안되면 정부안 또는 수정안 처리"
-여야, 합의안 도출 미지수…법인세 등 이견 여전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늦게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시한인 12월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고 2015년, 2016년, 2021년엔 기한 하루 뒤에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은 12월8일, 2019년은 12월10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 처리 회기를 넘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장께서 오는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하겠다고 하셨다"며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제출된 예산 안건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를 해서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만약 그때까지 마련이 안 된다면 결국 민주당도 수정안을 그 전에 발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나"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국민께 약속드린 시한에 처리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 더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한을 조금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처리 못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갖고 표결한다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여야가 이 기간 합의안을 도출하기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나면 정국 경색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안에 대한 이견 또한 좁히기 힘든 상태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투세는 양당 원내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양당의 가치와 철학이 부딪히고 있어 이어질 여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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