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의,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특별법' 상임위 통과
김성주 의원 발의,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특별법' 상임위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12.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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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문화유산 체계적 정비와 복원 법률 근거 마련
전주‧전북 역사문화 자원에 국가책임과 지원 물꼬 열어
김성주 국회의원(민주당 전주병)

고대와 중세 전환기의 독립국인 후백제를 다시 조명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으로 후백제 관련 문화유산을 복원‧관리 등 후백제를 다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후백제의 도읍이었던 전주를 중심으로 영남과 충청에 분포한 후백제 유산과 유적의 연구‧발굴‧정비 등의 과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더욱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과도기적 국가로 박하게 평가받았던 후백제를 우리 역사 전환기의 중요 국가로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백제 역사의 중심이었던 전주와 전북에 잠들어 있는 후백제 문화유산을 포함,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을 제대로 복원하고 도민께 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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