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나이, 연 나이' 대신 태어났을 때 '0'세…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월수로 표시
내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1,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이에 이날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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