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은 흥정 대상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은 흥정 대상 아니다
  • 김규원
  • 승인 2022.12.0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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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북 관련 중요 두 가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안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다. 그 두 법률안 가운데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만 통과되고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안은 정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계류(繫留)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법안 따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원래의 의미는 붙잡아 매어둔다는 뜻이다. 항구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어두는 장소가 계류장이다. 묶어 둔다는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당초 무난히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의견으로 본회의로 향하지 못하고 묶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도내 정치권은 저마다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데도 불구 어떤 이유로 계류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 저마다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에다 이미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잘 알면서도 지역적 논리로 반대해 무산에 역점을 둔 행위는 너무나 치졸하고 저급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구나 법사위 법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특별자치도 난립 등을 이유로 내세워 반대했다는 대목에선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 쓰듯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준 덕분이다.

뜻밖의 선물을 받았지만, 법이 정한 내용은 특별자치권의 한계나 재정 지원 등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처럼 제대로 자치도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보다 더 많은 법적 보장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게 못마땅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특별자치도 난립이라는 표현은 특별지위가 누리는 혜택을 나누기 싫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강원도나 전북이나 광역시 하나도 없이 빈약한 도세를 보이던 지역이었다. 그동안은 동류의 설움을 공감하던 처지였는데 어쩌다 특별자치도라는 떡을 받아들고 보니 갑자기 위치가 달라진 기분에 전북이 따라오지 못하게 발로 차버리는 형국이다.

가소로운 일이다. ‘나만 누리고 싶으니 너는 그저 바닥이나 기어라라고 몽니를 부리는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고 지역의 지도자라니 한심하다. ‘특별자치도 난립?’ 그야말로 올챙이 시절을 생각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다.

그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밧줄을 걸어 묶었다면 우리는 온 도민의 힘을 모아 그 줄을 끊고 대해로 나가야 한다. 그따위 몽니에 걸려 나아가지 못한다면 전북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이일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필연이고 외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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