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고창군 제4차 법정문화도시 신규 지정 '환영'
윤준병 의원, 고창군 제4차 법정문화도시 신규 지정 '환영'
  • 고주영
  • 승인 2022.12.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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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5년간 국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 투입…'치유문화도시 고창!' 컨셉으로 다양한 사업 진행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6일 전북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등을 심의해 고창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고창, 달성, 영월, 울산, 의정부, 칠곡)를 선정했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창군이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고창군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총 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추진내용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컨셉으로 ▲문화도시 추진체계 활성화 ▲문화 자치 생태계 기초모형 실현 ▲시민문화력 활성화 ▲치유문화 일상화 기반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문화도시 선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자원의 가치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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