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2.0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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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해외자원개발 기능 원상복귀
해외 광물자원 자산 매각시 폐지 규정 삭제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종전의 (舊)한국광물자원공사와 (舊)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작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축소된 이유는 (舊)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적폐시하면서 그 기능을 전면 축소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우 전쟁의 여파로 리튬의 경우 2년 만에 가격이 10배로 뛰는 등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광물자원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공단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자원공기업들이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보다 전향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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