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으로 태권도 재도약 계기 마련에 기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일 국기(國伎)로 정하는 내용의 태권도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7단 단증을 수여 받았다.
잎서 지난 2018년 현 국기원장인 이동섭 당시 20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법 조항이 명문화됐다.
명예단증 수여는 국기원이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식 및 제17대 국기원장 취임식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태권도 원로사범, 시도태권도협회장, 양당 국회의원 및 주한 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국기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잃지 말라는 격려이자 당부로 받아들이겠다”며 “특히 가라테 등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지금, 무주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태권도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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