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태권도 명예 7단증 받아
안호영 의원, 태권도 명예 7단증 받아
  • 고주영
  • 승인 2022.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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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건립으로 태권도 재도약 계기 마련에 기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우)이 1일 이동섭 국기원장(좌)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7단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일 국기(國伎)로 정하는 내용의 태권도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7단 단증을 수여 받았다.

잎서 지난 2018년 현 국기원장인 이동섭 당시 20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법 조항이 명문화됐다.

명예단증 수여는 국기원이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식 및 제17대 국기원장 취임식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태권도 원로사범, 시도태권도협회장, 양당 국회의원 및 주한 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국기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잃지 말라는 격려이자 당부로 받아들이겠다”며 “특히 가라테 등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지금, 무주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태권도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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