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자
선거사범 재판, 공명정대하게 진행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2.12.01 0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1일 완료된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범죄와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25년의 기간으로 7단계로 나누어 정해져 있다. 또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반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범죄와는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이 다르다. 선거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가 아니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소시효의 기간도 범죄의 중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을 경과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공소시효가 1일 완료되면서 도내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5명의 단체장이 재판에 넘거졌다.
이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은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후보자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허위학력 의혹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해당 직을 잃는다. 이로 인해 이들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임기를 다채우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
이는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처벌해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적법한 선거운동을 통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