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근본 대책 있어야
화물연대 파업, 근본 대책 있어야
  • 김규원
  • 승인 2022.11.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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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화물연대의 8일간 파업으로 산업계 추산 2조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지난 1124일 다시 파업이 시작되어 곳곳에서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결과로는 화물연대가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업이라며 29일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화물연대는 오전 10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전국 각 지부의 지도부가 삭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개인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2004년 도입한 화물운수사업법에 정한 명령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받은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화물운수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화주가 운송 물품 수송을 요구하면 찾아가서 물품을 목적지에 갖다주는 일을 한다.

특정 업체나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므로 일을 하는 지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차량을 정비한다든지 이유로 얼마든지 업무를 기피할 수 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지 않고 피하면 그 송달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의 강경 조치는 결국 사태를 푸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일만 끌어 산업 현장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파업에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끝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최소한 제도를 3년 연장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자체가 필요 없는 강경 입장으로 대응하여 끝내 우려하던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을 보내는 화주(貨主)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이다. 요즘 대란이 난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 화물에 최소운임을 정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했다.

이 제도를 2020년에 시행하면서 2년 동안 시행하고 폐지하는 일몰제도로 정하여 올해 말이면 제도가 폐지되는 게 문제다. 아울러 당시 최소운임을 정한 화물은 앞에 예시한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공정하지 못했던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타협이나 절충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법과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켜 눌러버리겠다는 정부의 강경 방침이 다시 혼란을 몰고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업무개시 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서는 운송 자영업자들을 굴복시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강대강 국면에서 건설ㆍ사업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 불편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교통운수 노조 등 다른 운송 종사자들도 들먹이고 있다. 자칫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로 흐를 가능성에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 파업 장기화로 또 얼마의 경제 손실이 올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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