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였다.
지난 24일 완주군은 봉동읍 둔산리 일원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를 위해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서 체납이 확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예고 및 독촉을 실시했으며, 체납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차량인 경우에는 되도록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군에서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군민들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체납세에 대한 경각심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징수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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