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합의시 연동제 도입 예외 단서조항 포함
지위 남용해 회피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위 남용해 회피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라고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는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재료가 있으면, 가격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탁기업은 납품단가 상승폭의 약정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
계약 주체인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도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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