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시설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해야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해야
  • 김규원
  • 승인 2022.11.2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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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은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었고 20일은 세계 아동의 날, 20일부터 25일까지는 아동 권리 주간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아동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은 그런 날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저 뉴스를 통해 행사 기사가 슬쩍 지나갈 뿐이다. 지난 22일 군산시는 연평균 300건 넘는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지난날 부모의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친 체벌 속에서 자란 부모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아동 학대 행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비혼 출산이나 가정 파괴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그들을 보호 시설에 수용하여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이렇게 유기되거나 부모로부터 유리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은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노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과 함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업무였다.

그러다가 2005년에 이들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그에 따른 재원으로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복지 사업에 드는 예산이 분권교부세 액수를 크게 넘어서게 되었다.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에 이들 사업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 예산은 중앙정부가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아동양육시설 운영 예산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도비 15%와 시군비 85%로 운영되는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는 시군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연간 11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매년 1억 원 이상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당연히 국가가 감당해야 할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마저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무엇보다 관심을 쏟아야 할 사업이 아동보호 사업이다.

더구나 출산율이 현저하게 줄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오늘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잘 보호하고 키워서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출산 장려에 앞서서 출생한 아이를 잘 보호하고 키우는 일이 훨씬 수월한 일이다.

인구정책은 낳기만 하라고 조르면 끝이 아니다. 비혼 상태에서 낳은 아이나 가정 파괴로 버려진 아이도 우리 국민이다. 국가에서 그들을 살뜰하게 보호하고 길러야 비정상으로 출산한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하여 자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비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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