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김제지역 사업장들 근로기준법 위반 ‘만연’
익산·김제지역 사업장들 근로기준법 위반 ‘만연’
  • 소재완
  • 승인 2022.11.2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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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근로감독 결과 136개 사업장 중 88% 사업장 위반 행위 적발
-체불금품 5억4,000여만원 지급 등 시정지시 조치

익산시와 김제시 소재 사업장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익산시와 김제시 소재 사업장 136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 120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대상 136개 사업장 중 약 88%(120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법이 정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사안별 적발건수만도 325건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익산시와 김제시 소재 사업장 136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5대 취약계층(청년·여성·외국인·비정규직·건설노동자) 다수고용(50인 내외) 사업장, 중소형 병원(20~50인 이상), 현장 예방검검의날 대상 사업장(10인 미만) 대상 점검이 진행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주요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80건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체불금품 미지급 및 지연지급(77건)·임금명세서 미교부(73건)가 차지했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7건)·취업규칙 미신고(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근로기준법 등 법을 위반한 이들 120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조치했다.

아울러 체불금품(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선 5억 4,000여만 원의 미지급금 지급을 명령했다.

익산지청은 지역 근로감독 실시 결과(올해) 법 위반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확인된 위반 사례를 공유, 지역 전반에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후송 익산지청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연말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 취약계층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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