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꼭 필요하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꼭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11.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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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의 식당과 카페, 식음료 판매업소, 대형 급식소의 매장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편의점과 중소형마트, 면세점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음식점과 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이나 판매가 금지된다.
또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은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반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품목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할 경우를 제외하고, 매장 내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와 포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목욕장업에서도 일회용 칫솔과 면도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사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종이·플라스틱)은 연 294억 개에 이른다. 또 빨대(플라스틱)는 106억 개에 달한다. 이는 국민 한 명당 연간 일회용 컵 570개, 빨대 206개를 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 일회용품 사용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18%나 증가했다. 
이처럼 일회용퓸은 자원 낭비는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다. 이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일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금지할 수 있도록 나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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