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귀이빨대칭이' 이주 및 방사
군산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귀이빨대칭이' 이주 및 방사
  • 박상만
  • 승인 2022.1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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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오는 23일 대간선 수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귀이빨대칭이의 겨울철 폐사를 막기 위해 안전한 공간으로의 이주 및 방사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귀이빨대칭이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로 다 자란 성체는 최대 길이가 18cm 정도이며, 우리나라 민물조개류 중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한다.

귀 모양의 돌기와 측치(側齒)가 있어 귀이빨대칭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지난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국립생태원의 조사를 통해 귀이빨대칭이가 대야면부터 옥구읍까지 이어진 대간선 수로 약 12㎞ 구간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5월 27일 시, 전북지방환경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서 열악한 서식 환경으로부터 귀이빨대칭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주를 통해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 및 종 보호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대간선 수로의 수심이 낮은 농업용수 비통수 기간에 동사로 인한 폐사가 우려되는 약 2.5㎞ 구간에 대해 시, 전북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직원 약 30여 명이 참여해 실시할 예정이다.

포획된 개체는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은파호수공원에 방사할 계획이다.

시와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관계자는 “영농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이주 및 방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귀중한 군산시의 자연 자원인 귀이빨대칭이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귀이빨대칭이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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